부결/폐기일부개정#2206886 · 발의 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12인
- 최수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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