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077 · 발의 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 승인이나 개별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인력 증원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특별검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할 의무는 없어 국회가 특검 활동을 직접 점검ㆍ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특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특별검사법이 수사기간ㆍ인원ㆍ보고ㆍ회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연장ㆍ증원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1조의2제1항). 나. 특별검사의 직무를 위한 인원의 정원 및 수사기간 연장의 절차 등 이 법을 개정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2제2항). 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라. 특별검사의 직무를 위한 인원 증원의 의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마. 특별검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비용지출과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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