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73 · 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63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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