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90 · 발의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