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34 · 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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