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414 · 발의 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특히 발전공기업 간 경쟁 체제는 석탄 연료 구매비 상승 등 비용 증가를 낳았고, 김용균ㆍ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음.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사실상 민간에 개방ㆍ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2023년 기준 태양광 98%, 풍력 91%가 민간 소유 상태에 이르렀음. 이는 ‘바람과 태양’이라는 공공재의 이익이 민간 및 해외 자본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 역시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 한편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경우, 석탄발전 자산을 보유한 발전공기업은 ‘좌초기업화’되는 반면, 신규 LNG 및 재생에너지 설비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 발전산업 민영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큼. 동시에 석탄발전 축소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의 대규모 고용 불안도 불가피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5개사를 통합한 공공 소유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의 고용 승계 및 전환 보장, 대규모 공적 투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및 제5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보호, 인권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공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공사의 임원 구성에 노동자 대표와 시민사회 및 지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사업 등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출자ㆍ차입ㆍ사채 발행ㆍ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그 권리ㆍ의무를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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