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69 · 발의 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을 0.3% 이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 대통령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연간 4천억원 수준)가 적용 중이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0.05%로 다시 하향 조정될 예정임. 다만,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와 정책적 기능을 고려할 때, 타 보증기관 대비 법정출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62.4조원, 법정출연요율은 0.225%이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29.9조원, 법정출연요율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43.6조원임에도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의 1/5, 기술보증기금의 1/3 수준에 불과함. 이처럼 법정출연 수준이 낮게 유지될 경우,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매출감소와 신용도 저하를 겪는 취약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한편, 금융회사 등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 아래 대출을 공급하는 수익자로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 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금융권 당기순이익 확대와 지역신보 임의출연 확대 추세(연간 5천억원 수준)를 고려할 때 법정출연요율 상향 여력은 충분함.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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