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80 · 발의 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강승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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