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142 · 발의 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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