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24 · 발의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재섭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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