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022 · 발의 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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