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00 · 발의 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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