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85 · 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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