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37 · 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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