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849 · 발의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준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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