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71 · 발의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