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4493 · 발의 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14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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