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4493 · 발의 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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