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67 · 발의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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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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