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55 · 발의 2025-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백종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종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