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11 · 발의 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