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13 · 발의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보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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