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58 · 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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