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240 · 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0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43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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