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240 · 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0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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