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16 · 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