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72 · 발의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