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100 · 발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6-28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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