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3701 · 발의 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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