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89 · 발의 2025-09-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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