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20 · 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신동욱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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