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31 · 발의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공동발의 13인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