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31 · 발의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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