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13 · 발의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인요한무소속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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