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34 · 발의 2024-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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