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05 · 발의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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