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84 · 발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험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
  • 서일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정희용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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