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3 · 발의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0인
- 유용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