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401 · 발의 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자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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