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36 · 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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