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9217 · 발의 2025-03-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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