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89 · 발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강선우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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