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89 · 발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공동발의 11인
- 강선우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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