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638 · 발의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5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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