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6657 · 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ㆍ연구ㆍ취업ㆍ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보유한 산업ㆍ인재ㆍ기술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ㆍ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구 성과 또한 지역 내 축적ㆍ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ㆍ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시ㆍ도지사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요조사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ㆍ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천호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