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95 · 발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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