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25 · 발의 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12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