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31 · 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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