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57 · 발의 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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