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52 · 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추경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