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293 · 발의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울산과학기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8인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