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43 · 발의 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8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병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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