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17 · 발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간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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