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31 · 발의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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